포철은 27일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할 당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며 현재 진행중인 600억원의 관련 세금소송의 승소 전망도 밝아졌다고 밝혔다. 포철 관계자는 "지난 97년 삼미특수강의 봉관과 강관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산분할매각 방식으로 작업을 한데다 매매계약서에도 전원 고용승계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인수 당시 자산매입을 근거로 낸 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창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택한 다른 기업들도 법적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포괄적인 영업양수.양도로 보고 고용승계의무를 부과할 경우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천342명중 1천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근로자 일부의 복직을 놓고 분쟁을 겪어왔다. 창원특수강은 해고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자 서울고법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99년 1월 '영업양수.양도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승계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패소하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