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순경부터 나오는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약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돼야 한다. 또 시장조성을 위한 증권사의 의무기간이 1개월로 법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하순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수익채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화되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는 자산의 30%이상을 고수익 채권이나 고수익 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최저 계약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다.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공모주식의 100% 이상을 공모가의 80% 수준에서 6개월이내 기간동안 매입하는 시장조성 최저기간을 1개월로 정한 증권업협회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요건을 현행 과거 2년간 합산 10억원이상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서 과거 1년간 20억원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을 신규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대상 금액을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