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연말정산때부터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을 할 때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만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 현재 1인당 50만원인 경로우대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지금은 근로소득자가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인 노부모를 부양할 때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경로우대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