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무허가 증권업 영위혐의와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혐의로 H사 K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27일 의결했다. 또 재밍일렉트로닉과 이 회사 대표이사 권오민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반혐의로 2,700만원과 1,699만2,07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0년 1∼3월중 자신이 운용하는 H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재밍일렉트로닉 주식의 매도를 청약하거나 매수청약을 권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3억원 상당액의 재밍일렉트로닉 주식 74만5,204주를 매도했다. 또 지난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영리목적을 갖고 26개 회사의 주식을 발행회사 등에서 취득하여 자사 및 엔젤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왔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