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성.탈루소득자3천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조6천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음성.탈루소득자 사례. ▲해외에서 취득한 고액의 영업권 대금을 신고 누락하고 법인매출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 = 서울지역 도매.의료기기업체 대표 A모(47)씨는 해외의료기 국내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해오던중 해외 제조회사와 국내 판매법인을 합작으로 설립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독점판매권 해지 보상대가로 받은 미화 320만달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와함께 자신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출자한 각 대리점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이를외상매출금 64억원으로 가공 계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A씨와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7억원을 추징했다. ▲창업한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탈루한 뒤 해외에 유출한 사례 = 서울지역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 대표 B모(30)씨는 지난 96년 벤처기업 주식 11만2천주를 팔아61억원의 소득을 올린 뒤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이와함께 주당시가 1만5천원짜리인 다른 관계회사 주식 23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주식을 매도한 뒤 올린 23억원도 탈루했다. B씨는 모두 12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뒤이중 150만달러를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불법 유출시켰다. B씨에게는 35억원이 추징됐다. ▲해외유명 브랜드 국내자회사가 영업권을 과대 계상하고 매출액을 해외 자회사매출로 위장해 소득을 탈루한 사례 = 해외유명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해외자회사 대표 외국인 C모씨는 회사 설립시 기존 국내 대리점으로 부터 토지와 건물,영업권 등을 인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다. C씨는 부동산가액을 낮게한 반면 영업권 가액을 높게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영업권 상각액을 과다하게 비용으로 처리했다.이와함께 해외 모법인의 다른 해외자회사로 부터 상품을 수입해 국내면세점 등에 공급하면서 올린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 세무당국은 법인세 등 282억원을 추징했다. ▲미등록 고리사채업자가 타인명의 비밀계좌를 이용, 이자수입을 누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리사채업자 D모(35)씨는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개인전주들로 부터 월 3%의 이자로 103억원을 차입한 뒤 가족명의의 비밀계좌로 관리했다. D씨는 이와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13%의 고리로 빌려준 뒤 올린 수입이자를 타인명의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탈루했다. D씨는 98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전산프로그램을 변칙 조작해 골프연습장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 = 경기지역골프연습장 대표 E모(61)씨는 골프연습장 타석배치표를 자동 발부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회계장부에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상했다. 이와함께 이 골프연습장의 관계회사는 과자원료를 판매하면서 올린 매출액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않았다. 또 E씨는 아들에게 빌라건축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E씨에 대해 32억원을 추징했다.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성형외과 = 서울 성형외과의원 대표 F모(38)의사는 현금수입액의 대부분을 신고 누락하고 아버지와 형제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에도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F의사가 운영하는 이 의원은 연예협회 지정 성형외과로 지명도가 높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F의사에게는 13억원이 추징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