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27일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26일 "내일 오전11시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처음 열리는 공무원 노동권확립을 위한 분과위원회에 담당 국과장을 정식 위원으로 참석시킬 계획"이라면서 "공무원 노조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앞으로 노사정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의 위원은 박동 한국노총 정책기획국장,이동웅 경총정책국장, 유정기 행자부 복무조사담당관, 허원용 노동부 노동조합과장,이철수 이화여대 법학과교수, 김성훈 노사정위 전문위원등 모두 6명이며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자들도 이 분과위에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나 전국단위 공무원 직장협연합체의 존재를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 노동권 확립을 위한 분과위는 우선 직장협의회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직장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며 앞으로 공무원 노조 허용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