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등 모든 비과세 저축상품을 비과세 한도내에서 다수 금융회사에 여러개의 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도관리 등을 위해 특정 금융회사 1개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1인 1통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저축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저축 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별로 전산화,저축자들이 비과세 한도내에서 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나눠 저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산화가 완료되면 개인별 비과세저축 가입에 대한 정보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종합 관리된다"며 "중복여부와 한도초과 여부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즉시 파악되는 만큼 저축자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각종 통보 및 추징에 따른 관리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우대저축은 이미 올 1월부터 이같은 금융기관 통합한도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