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사회가 승인하는 대로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한국과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대로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날 WTO에서 한국과의 분쟁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난을 겪고있는 역내 조선업계에 임시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WTO 분쟁처리 절차가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한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부문인 컨테이너선, 화학물 탱크선 등을 제조하는 조선업체에 대해 최고 수주가의 14%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이사회에 제의했다. 집행위는 역내 보조금 지급 방안이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와 함께 "한국의 불공정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에 해당한다며 "이는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을 WTO에 제소한 시점부터 WTO 분쟁처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만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사회내 일부 회원국은 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반적인 보조금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역내 조선시장을 왜곡시킬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집행위의 제안을 승인할 지는 불투명하다. 집행위는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데 대해 이사회가 언제 승인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