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이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됐다.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감독기관인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지근처의 다른 직장에서 근무 한 경북지역 '농업인 산업기능요원' 4명을 최근 적발,이들의 후계농업인 자격을 박탈하고 각각 현역 등으로 징집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수리센터와 농기계 운전요원 등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농한기 때 다른 직장에 근무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울진원전 등에서근무하다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경북 성주지역에서 무자격인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적발되기도 해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제도가 병역면제용으로 악용될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제도는 젊고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 농촌에 정착시키려고 군복무 대신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