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중 45개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과 무역협회, 삼성전자 등 5개 수출.입업체, 조세연구원, 관세학회 관계자, 28개 전국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갖고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출입관련 협회와 업계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2건, 세관장 건의 개선과제 17건, 관세청 자체발굴 개선 과제 16건 등 모두 45개 개선안이 확정됐다. 관세청이 마련한 주요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중에도 수출자동통관제를 운영키로 했다. 종전에는 기업이 밤이나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했었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를 한 세관이외에도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수출신고 정정과 취하, 적재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해지며 적재일정이 촉박해 세관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팩스를 통해 관련 신고서류를 보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또 8월1일부터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과 내수용 등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을 폐지해 자유로운 물품이동을 허용하며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개별 수출업체와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적극 지정하는 한편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수.출입업체들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수출업체들이 연간 923억2천7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