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리츠(REITS.부동산 간접투자상품)투자가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그동안 적립규모가 3조4천2백84억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 예탁,투신증권 매입,국.공채 매입 등만 허용돼 기금증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츠투자를 허용하고 사내매점이나 식당 운영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가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으로 8일 이상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과 수급액의 1백%를 추징해 왔으나,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적발 1회에 한해 추징을 면제키로 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혼례비 등 생활안정 자금 융자때 근로복지공단이 신용을 적극적으로 보증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