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중에도 수출자동 통관제가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밤이나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또 수출신고를 한 세관이외에도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 정정과 취하,적재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5일 수출확대를 위한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45개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