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등록문화재에 대해 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 최고 50% 범위 안에서 시.군.구 단체장의 재량으로 감면해주도록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시안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고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지정되며 현재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 구 명동국립극장, 이화여대 파이퍼홀 등 200여건이 지정돼 있다. 행자부는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동시에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물이어서 지방세를 100% 감면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50% 범위에서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