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 미국이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제품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가 WTO의 관련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지난 2월 분쟁패널의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당초 패널이 내린 판정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했다. 상소기구는 특히 미상무부가 국내 철강회사 및 철강노조에 의해 제소를 당한 일본의 3개 수출업체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해진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패널의 결정을 인정했다. 미국은 WTO 상소기구로부터 패소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본과 양자협의를 거쳐 상소기구와 패널의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WTO는 이날 소집된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인도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 분쟁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