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도입돼 도로주행 상태(시속 약 60㎞)를 재현한 '부하(負荷)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밀검사때 정기검사 항목외에 NOx(산화질소)검사도 추가되는 등 배출가스검사가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1단계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5개시)을 대상으로 오는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12년 이상,사업용은 3년(영업용 승용차)∼4년(승합 및 화물)이상된 차량이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자동차용 불법유류 및 첨가제를 제조하는 사람만 처벌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급·판매자에게도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