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24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약칭 중요정보고시)'를 개선, 현재 21개 업종별로 표시.광고내용에 명시할 중요정보 항목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 주요 분야를 선정해 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분야(약칭 소비자안전정보 분야)를 지정한다면 니코틴 함량과 전자파 발생량,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 등을 표시.광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포장.용기 등 표시와 신문.잡지 등 매체에 명시돼야 할 사항이 구별되는만큼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 대상과 광고 대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중요정보고시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내달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소비자 정보가 공정위 소관의 중요정보고시와 각 부처 소관의 법령에 분산 규정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양쪽의 내용을 종합해 게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