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사업 지원대상으로 기술경쟁력, 해외진출 준비상태, 경영실적 등이 우수한 11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선정된 업체들은 해외지사 설립, 수출, 현지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경우 업체당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11개국에 설치돼 있는 해외거점을 통해 시장 및마케팅 정보 습득, 현지 보육센터 입주, 기술인력 도입 등 해외진출 초기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