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은 내년 4월1일까지 3천333억원의 채무보증액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01년 대규모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천333억원 가운데 현대자동차 553억원,포항제철 1천30억원,현대백화점 150억원,동양화학 699억원,태광산업 20억원 등 올해 30대 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5곳의 해소대상 채무보증액이 2천452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두산그룹에 신규편입된 두산중공업은 828억원, 고합은 53억원의 빚보증을 각각 해소해야 한다. 지난 4월2일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모두 3천643억원이지만 쌍용의 310억원은 지난 10일 기한내 채무보증 미해소로 인해 검찰에 고발조치돼 이번에 해소해야할 금액에서는 제외됐다. 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지난 4월2일 현재 4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4월1일의 5조8천억원보다 22.4%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존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완전해소에 이어 해소시한을 연장했거나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도 대부분 해소됐다"며 "이는 편중여신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기업집단 전체로의 부실확산을 차단하고 개별 기업의 독립경영체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