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 소유가 된 금융기관을 민영화할 때 정부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 않고 일정지분은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금융기관 민영화 때 일정량의 정부지분은 계속 보유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는 부실금융기관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클린(Clean)화된 만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지분을 유지해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 민영화 때 정부 지분을 한번에 매각하지 않고 지분이 50% 미만으로 내려가 경영권을 민간에 넘길 때까지 몇차례로 나눠 매각,정부 지분이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개,올해 5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과정에서도 자본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원칙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재경부는 지난 12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도 "대한생명 매각 때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되,향후 상장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지분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중 및 지방은행은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모두 6개이며 조흥은행도 예보가 80.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들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매각작업을 시작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으며 최근들어서는 가능하면 정부 지분을 조기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