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샘물을 희석수(술이나 음료에 타는 물)로 사용할 때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아니라 생활용수수질만 맞추면 되게 됐다. 이에 따라 물 관련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앞으로 수질관리에 신경을 덜 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3일 먹는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샘물의 개발목적이 먹는 샘물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만족시키면 되도록 했다고밝혔다.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수질은 2개 항목만 점검하면 되는 등 기준이 덜 엄격해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지금도 수돗물이나 강물 등을 소독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그 수질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물 관리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경련에서 규제개혁위원회측에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규개위의 요구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먹는 샘물에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될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내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해먹는 샘물 업체로서는 대장균에 대한 관리도 느슨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정수기의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도 종전까지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단축해 정수기 업체들의 책임도 가벼워졌다. 한편 수돗물의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질보다는 관련업체들의 편익을 생각해 정책을 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