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칠레 조세조약 실무회담'에서 총 29개 조항에 대해 완전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조약안에서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최고세율을 10%(진출기업이 금융기관인 경우) 또는 15%(기타)로, 로열티 등 사용료의 최고세율은 5%(장비 임대) 또는 15%(기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