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사도 환차손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내놓고, 은행들의 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은 총여신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환율변동폭이 심화되는데도 외환리스크에 무방비인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방안 시행 이후 최근 304개 기업의 관리실태를 설문조사로 점검한 결과 응답업체의 50.8%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환리스크 관리 기업 비율은 지난해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중소기업은 25.4%에서 37.8%로 다소 높아진 반면 대기업은 68%에서 66.4%로 낮아졌다. 기업들이 환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화자산.부채비중이 적거나(34.7%) ▲관리수단이 마땅치 않고(27.4%) ▲관리방법을 알지 못하며(15.5%) ▲환 위험부담에 대한 경영층의 인식이 부족하다(11.6%)는 점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대책 시행 이후 관리를 시작한 업체가 17.8%로 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자체적인 대내적 관리기법(58%)을 선호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외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을 통한 전문관리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보사에 수입관련 보험상품을 조속히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에 대해 다양한 환리스크 헤지 상품을 내놓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들어 한미은행이 그린수입금융이라는 환율변동 상품을 내놓는 등 신한(선택일 인도방식 선물환거래).서울(원화표시 내국수입 유산스).외환(환율안심외화정기예금).산업(대출금 통화전환).국민은행(환율타겟외화정기예금)이 헤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환리스크 관리체제 정착 추이를 봐 관리대상 기업을 현행 총여신 30억원 이상 기업에서 총여신 10억원 이상이되 대외거래 규모가 매출액의 30%이상 초과하는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환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 적용금리 차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외화자산.부채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실제로 K은행은 신용평가 결과 49점으로 6등급을 받은 A중소기업에 대해 환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52점, 5등급으로 올린 반면 환리스크가 부실한 B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점을 62점(4등급)에서 59점(5등급)으로 깎아 가산금리를 1% 포인트 올렸다. 백영수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현재 대다수 은행들이 기업환리스크 평가결과를 신용평가에서 1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하반기중 기업체 경영진을 대상으로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