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금융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특정 인사를 대상으로 밀착감시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최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S기업의 이모씨가 대상으로 선정돼 금감원의 밀착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작년 정현준·진승현씨 신용금고 사건처럼 금융회사의 자금을 불법·편법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졌다"며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밀착감시 대상이 은행과 비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형금융사고는 발생 후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있는 당사자에게 감시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법에 정한 규칙에 따라 금융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최근 금융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금융인 가운데 S기업의 이모씨 등에 대해 자금출처,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모씨가 일부 신용금고에서 편법대출을 받아 금융시장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관련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