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21일 한양목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부는 이날 한양목재의 부채 총액이 1천1백억원으로 자산인 7백14억원을 훨씬 초과해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파산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9년 설립돼 32년간 가구산업을 이끌어온 한양목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93년 부도후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해 경영해 온 한양목재는 지난 4월 인수자가 나타나 회생하는 듯 했으나 계약이 무산돼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