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가 불법적으로 윈도 운영체제의 독점이 이뤄지도록 보호해 왔다는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연방대법원이 재검토해주도록 요청할 지 모른다고 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MS는 또 자사의 영업관행에 대한 규제문제와 관련, 연방법원 판사가 심리하는 것을 연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MS의 반독점 송사 대응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MS는 적어도 내년까지 어떤 형태라도 법원의 규제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며 오는 10월25일 출시 예정인 새 운영체제 윈도 XP를 계획된 버전 그대로 팔 수 있게 된다. MS를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미국 18개 주들은 윈도 XP에 디지털사진편집, 음악재생, 인터넷전화통화 등 새로운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 넣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었다. MS의 전략은 지난달 연방 법무부와 18개 주의 반독점당국이 MS 관련 송사를 신속처리하기 위해 이 건을 연방법원 판사에 할당해 추가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내놓은 것이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