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0일 대출고객의 연대보증인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책임을 덜 수 있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출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에 따른 피해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천만원의 70%인 7백만원 범위내이다. 보험료는 일시상환대출이거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연 2.4%,분할상환대출과 할부상환식 대출은 채무잔액 및 이행기간별로 연 2.4%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보증을 설 수 밖에 없을 경우 이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채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