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안에 대체에너지 관련법을 개정,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삼성SDI, 한국전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가운데 열린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2003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중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안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세계시장이 연평균 20~30%씩 급성장중"이라며 "그동안의 지원이 기술개발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시장조성을 위한 보급 확대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