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여주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가 내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일종의 벤처투자 보험 성격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지금보다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일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대신 투자자로부터 보상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받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최근 이에 대한 세부검토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중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 100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1천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신보의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보상 수수료율은 계약금액 대비 연 2.0∼4.0% 가량이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성공으로 계약기간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이중 20∼30%를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한다.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했을 경우에는 피투자기업도 기술신보에 사업성공 보수를 특별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훈 기술신보 경영기획실 차장은 "내년부터 자체 기술평가센터가 일정등급이상의 벤처기업 100개를 발굴해 이를 투자자와 연결시킨 뒤 보상 계약금액 1천억원규모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는 지난 94년 당시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공동체(EC)가 공동출자, 설립한 유럽투자펀드(EIF)가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해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기술신보 건이 첫 사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