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착수한 지 3주일을 넘어서면서 수사성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고발된 6개 언론사의 소득탈루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저질러진 조세포탈이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주 등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다른혐의도 포착,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법처리를 위한 정확한 포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광고비 등 수입 누락과 지출 과대계상 등 수법으로 부외(簿外) 자금을 조성, 사주 친인척 및 임직원 등 명의의 계좌에 분산 예치해온 사실과 주식.현금등 재산 우회증여 및 편법 상속도 대부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표와 장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일부 확인, 탈루소득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며 "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주 가족 및 친인척을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경비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판단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 및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세금회피를 위한돈세탁 경위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세청 고발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사의 재무.회계 담당 실무책임자, 차명계좌 명의대여자, 자금관리인, 거래처 임직원 등 모두 20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 중에는 사주 친인척, 현직 임원,국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출국금지된 관련자도 국세청이 출국금지한 숫자를 포함해 모두 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가능하면 금주 중 실무자를 상대로 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주초부터 고위 임원 및 사주의 핵심 측근, 사주 등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들어간다는방침을 세우고 고발내용 확인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혐의사실에 대한 최종 확인을 위해 실무자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윗선'에 대한 소환을 준비중이어서 이달말이나 내달초께는 고발된 3개 언론사사주 등을 포함, 사법처리 대상 및 규모, 처벌 수위 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