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여주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일종의 '벤처투자 보험'인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4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일 벤처투자로 입은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성과보상 수수료와 투자유치 성공보수를 받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최근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세부 검토를 마쳤으며 올 하반기중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 1백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1천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 계약기간은 3∼5년이다. 수수료율은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데 계약금액 대비 연 2.0∼4.0%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 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