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세기통신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데 대해 60여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할인가격에 공급한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측의 세금 부과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지난 96∼97년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20만원싼 가격에 공급하자 세무서측이 할인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해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정관리 중 세무조사를 통해 5천4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보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워 "세금 2천540여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