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지난 5월초부터 전개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에 참가한 212명이 총 1억원 정도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벌인 근소세 환급운동 대상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제출했거나 ▲작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학원학비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을 몰랐을경우 ▲라식수술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던 시민 등이었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특히 백혈병 환자는 장애자 공제에 해당되고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서모씨가 이번 환급운동으로 400만원을 환급받고 20만원을 연맹구좌로 입금해오는 등 여러 회원들이 '뜻밖에 세금을 환급 받았다'며 수만원씩을 특별회비로 기탁해왔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근소세에 포함됐던 주민세는 8월중 자동환급될 예정"이라며 근소세환급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주민세 환급신청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중순부터 위헌소지를 문제삼아 '2001년 하반기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연맹은 19일 현재 6천400여명이 참여, 불복청구 금액만 약 13억원에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