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축장들이 위생관리실태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전국 139개 도축장의 위생관리실태에 대해 지난 5월말 각 시.도간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92%인 128개 도축장이 시설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하농가를 미확인했거나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도축장 2곳은 영업정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3곳은 과징금,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8곳은 과태료, 종업원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9곳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26곳은 별도의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농림부는 특히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126개 도축장은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말까지 미비사항을 전면 보완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오는 10월 도축장에 대한 2차 교차점검을 실시, 시설기준 등을 다시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