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천만원짜리 신차를 구입하고 처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연간 보험료가 지금보다 40만∼50만원 떨어진다. 반면 중고차나 스포츠카를 모는 21세 이하 남자 운전자의 보험료는 크게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최근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보험상품 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보험료가 평균 2∼3%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별로 다른 손해율을 적용,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회사별로 최대 34% 차이남에 따라 가입보험사 선택시 가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 가입자가 동일한 조건(중형차)으로 가입했을 때 회사별로 연간보험료가 최대 1백13만7천원이 차이나게 된다.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대상은 인수기피 대상이었던 21세 이하 운전자와 자녀가 운전하는 50세이상 가입자, 스포츠카 중고차 소유자 등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