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내용에 따르면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 관세를 물지 않고,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여올 때에도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경우 외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반입신고는 폐지하고 반출의 경우 위장반출을 막기 위해 신고 대신 확인만 받도록 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밖에서 아웃소싱으로 생산하는 경우 항만에 도착된 외국원재료를 자유무역지역을 거치지 않고 역외 가공장소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 토지.공장 등의 임차기간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