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생협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을 깎아주고 국립대학 등 국립 기관 내에 설립될 경우 사무실에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일본은 생협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유인책도 없는 편"이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에는 생협이 1백48개로 일본(1천2백여개)의 10분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생협은 소비자가 공동 구매를 통해 싼 값에 필요한 물품을 믿고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상부상조 단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협은 지역이나 회사,대학 등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끼리 농산물 등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만드는 비영리 법인으로,지난 99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담겨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