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유아용 분유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신문.잡지나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분유회사들이 이유식 제품명을 광고가 금지된 분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 광고함으로써 사실상분유를 광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15일, 3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구호기금) 국가발전백서(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4%로 유럽의 75%, 미국의 52%, 일본의 4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어 위원회는 이달부터 앞으로 5년간 유전자변형(GMO) 표시대상 식품을 수입하면서 GMO 식품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생산국 정부 발행의 인정서를 제출토록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국내 GMO 표시대상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GMO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구분유통증명서를 발급.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규제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