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탈세 혐의 등 규명을 위해 고발된 언론사와 거래처.계열사 등 특수기업간 부당 거래 관계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언론사들이 수입 누락이나 지출 과대 계상 등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진 점에 주목, 계열기업 등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지사 등을 통한 광고 수입이 적절하게 계상됐는지 또는 명의신탁 등 주식.부동산 변칙 거래를 통한 언론사 사주들의 탈세 여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언론사의 경리.자금 담당 관리자와 언론사의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중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언론사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 작업을 계속한뒤 이번 주말께부터 사주 일가 및 친인척, 측근 인사, 임원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소환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피고발인중 한명인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사망 등 돌발 변수를 감안, 동아일보의 경우 사주 주변 인사 등에 대한 소환이 내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순리와 상식에 맞게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부 '유고' 사태에 대해서는 일반 정서에 맞게 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수사 일정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