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의 공시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앞으로 대규모 기업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5% 이상만 변동이 있어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기업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규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등록 법인은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매출액에 1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대규모 기업은 이 기준이 5%로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매출액의 10% 이하라는 이유로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따라서 공시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사항 신고대상에 ▲주식소각의 결정, 소각주식의 취득완료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사채 전환가액의 조정내용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 상법에의한 주식교환.이전 결정도 추가했다. 이와함께 주주총회 하루전에 상정해 주주들 몰래 임원을 선임하는 과거 악습에서 탈피하도록 주총 소집 통지나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를 확정, 주주들이 보는 경영참고사항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세부약력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전환사채(CB)의 가액을 종전에는 반드시 시가 이상으로 결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CB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확충 차원에서 투기등급(BB이하) CB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의 90%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해 10% 할인이 가능토록 특례를인정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CB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한도와 취득방법도 신설,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법정적립금과 신탁계약등 계약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이연말 예상 배당금액이 충분할 때에 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족분이 생기면임원들이 배상책임을 진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