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SONY)의 한국 현지법인인 소니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고가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소니코리아에 대해 부당행위 중지와 법 위반 사실 신문공표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지난 2∼3월 'VAIO 봄 페스티벌'이란 판촉행사를 통해 노트북 컴퓨터와 TV, VCR, DVD 등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주고 지난 4월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디지털핸디캠(대당 가격 1백21만7천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4월 '소니 앤 조이 페스티벌' 행사에서 자사 제품 구매고객에게 응모권 추첨을 통해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권(1백19만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