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로비에서의 농성 등은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4일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이 병원이 전국보건의료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노조는 병원 2층 대강당을 제외한 건물 내에서 점거, 농성, 구호 등의 행위로 업무수행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 병원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13일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2000년 단협 준수 등을 요구하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