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4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포괄수출금융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출실적기준 포괄수출금융'은 수출지원대상품목을 정기적으로 수출하는 중견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의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중견기업의 경우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거래기업의 연간 수출실적 한도를 폐지, 연간 5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린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대상품목도 자본재뿐만 아니라 섬유.종이.신발류 등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외투자대출 지원비율의 경우 총소요자금의 90%(대기업 80%)로 상향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