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고발된 언론사들이 수입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언론사 전현직 광고.경리부서 및 영업소 간부들을 대거소환, 조사중이며 소환 대상에는 고발된 언론사의 감사 등 임원이 처음 포함돼 검찰의 수사가 언론사 고위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날 소환된 언론사 임원은 현재 직위가 수사 대상과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으나 과거 경리.자금 부문을 담당했기 때문에 소환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외(簿外) 자금을 사주 등이 `비자금'으로 조성,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등 사용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 내용대로 언론사들이 수입누락 등 방법으로 탈세한사실은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부외 자금의 사용처는 횡령 등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요 언론사의 사주나 일가.친인척, 측근 인사, 고위 임원급 인사들에대해서는 내주 중반 이후 본격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언론사의 탈세 혐의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 자금 관리자는 물론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들도 함께 소환, 조사중이며 주요 거래처나 계열사의 경우압수수색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