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예금보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대구의 모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3명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2억2천5백만원의 예금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들이 정상금리(예탁금 증서상 연 11∼13%)보다 2배나 높은 연 24%의 이자를 받고 수기식(手記式) 예탁금 증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협 이사장이 횡령할 의도로 조합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금자들은 신협과 예금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은 무효로 예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