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이 금융거래 고객15만명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진출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만명 이상의 금융거래고객을 확보해야 신용카드업 신규진입을 허가하려던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해 회원확보계획에 신빙성만 있으면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행위 금지조치와 신용카드업 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이내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과 `여전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허가지침 개정안은 여신 50만원 이상 또는 수신 1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고객 15만명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신규진입을 허가토록 했다. 고객 15만명 확보 기준만 있던 당초 조항에서 한발 물러선 이 조치로 인해 대기업들의 신용카드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이밖에도 신용카드업 신규진입 업체의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일반법인은 부채비율이 180% 이내여야 하며 30개 이상 점포, 8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또 무질서한 카드발급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행위 금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제됐고 대신 1년 이상 사용실적이없는 신용카드를 회원의 발급의사에 대한 확인 증빙 없이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하는행위를 금지시켰다. 금감위 관계자는 "길거리 모집행위에 대해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만큼 당분간 이를 지켜본 뒤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면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여전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경영지도 기준에서도 금감위는한발 후퇴했다. 여전업규정 개정안은 여전업 경영지도 기준으로 조정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만을 제시, 당초 제시됐던 신용카드업 부대업무취급비율 50%이내 조항을 누락시켰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대업무취급비율 제한조치는 현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현금서비스 등 대출업무를 줄여나가고 있는만큼 시기를 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 금융 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은 재무건전성 점검과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금융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여신전문업에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되면 앞으로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인 할부금융업체와 리스업체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