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이 추진되며 계좌개설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완화된다. 또 하반기중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 일임형랩,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신디케이트론 주선업무 등 투자은행업무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후 2시 전임원과 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재무현황이나 중요경영지표 등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보고자체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3.4분기중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계좌개설과정이나 수표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이 다른 부문을 위반했을 때보다 문책기준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해 과실과 고의성을 세분화해 제재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실명제 위반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 일괄적으로 감봉수준의 제재를 받게 돼있어 그동안금융노조 등 금융종사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중으로 증권사들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장외파생금융상품, 일임형랩, 대형건설사업에 필요한 재무업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여러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대출하는 방식인 신디케이트론 주선업무 등 투자은행업무의 겸영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정비차원에서 앞으로 신설규제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의견청취제도(Consultation Paper)와 규제실시 이후 실효성을 점검하는 사후검증제도(Quality Assurance)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