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예금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대구의 모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3명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2억2천5백만원의 예금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들이 정상금리(예탁금 증서상 연 11~13%)보다 2배나 높은 연 24%의 이자를 받고 수기식 예탁금 증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협 이사장이 횡령할 의도록 조합의 명의를 사용해 예탁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예금자들은 신용협동조합과 예금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은 무료로 예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예금자들은 지난 94년 고금리 약정을 맺고 신협에 예금을 맡겼으나 신협 이사장의 횡령으로 지난 99년 신협이 문을 닫자 예보에 예금 대지급을 요구했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약정금리 보다 현저히 높은 별도의 이자를 받기로 한 예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유사소송(27건.4백66억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