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양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총액제한 예외로 인정되고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채권금융회사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동일인의 지배권 행사가 차단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분리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차관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정부와 재계간 합의내용에 따라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과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한다. 또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기간 기산일을 현행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른 구조조정관련 출자와 같이 2001년 4월1일로 변경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도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을 2년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경영정상화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주식처분권이나 의결권 행사 권한이 채권금융회사나 법정관리인에게 위임된 경우 계열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재계간 합의된 9개 사항중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5개는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법 개정사항은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 2003년 3월말까지 2년 연장 △사회간접자본(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법정관리·화의 중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신규 지정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30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 의결권제한 완화 등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