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를 통해 불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13일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불법으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 18만4천명에 대해 전산으로 검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짙으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통해 불법으로 세액공제받은 사업자의 유형은 ▲신용카드 발행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연간한도액인 500만원을 초과해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대금결제수단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으며 사업자가 신용카드 영수증의이면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할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이를 악용, 불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있다"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1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25일까지며 신고대상은 개인 353만명, 법인 31만명 등 384만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