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는 10일 경향신문이 추징세액을 자진공개한 데 이어 1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11억6천576만원의 추징세액을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3일자 1면 사고와 3면 기사를 통해 △소득세 6천910만원 △법인세 4억 6천934만원 △부가세 5억853만원 △가산세 1억 1천877만원 등의 추징세액 내역을공개했다. 한겨레는 "비록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며나름대로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해왔던 신문사로서 세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잘못이 드러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은 버리고 추징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겠지만 국세청의 세법해석과 견해가 다른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밟아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